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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객님을 위한 의료비 부가세 환급서비스 시작

작성자 365mc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20012

안녕하세요. Only 비만, 365mc Only! 365mc입니다.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미용 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고객님들께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5mc는 오직 비만치료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비만클리닉으로써,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를 넘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고객님들이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365mc 역시 병원에 방문해주시는 많은 해외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비 부가세 환급서비스(Tax Refund Service)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료비 부가세 환급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365mc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 365mc를 이용하는 모든 해외 고객님께서는 결제하신 의료비에 대한 10%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365mc에서 등록비 결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 30여개의 국내 최다 환급 창구를 지닌 ‘글로벌 텍스프리’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 고객님들이 보다 손쉽게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환급창구 및 대상고객 자세히보기 : http://web.gtfetrs.com/kr/ref/REF01001A.page?mnuDiv=ref

365mc는 비만치료뿐만 아니라 고객접점에서 이뤄지는 모든 서비스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외국인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한 전담 통역자 지원 및 맞춤상담 등 전방위적 대고객 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365mc는 내국인 및 외국인 고객님을 위해 더욱 만족도 높은 비만치료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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